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예고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조사 개시일까지는 준비에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2026년 기준 조사 시작 20일 전, 심사청구·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 통지서에는 조사 대상 세목·조사 기간·조사 사유가 적힙니다. 어느 세목의 어느 과세기간을 보겠다는 것인지가 준비할 자료의 범위를 그대로 정하므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때에는 조사를 개시하면서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장부와 증빙이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 등이 사유가 됩니다. 신청하면 관할 세무관서장이 연기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조사 범위와 납세자의 권리
조사 범위는 통지된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중에 범위를 넓힐 수 없고, 넓힐 때에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 없던 세목이나 기간의 자료를 요구받으면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이 담긴 문서를 내주고 조사 사유와 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입회는 예외적 배려가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소명자료입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대부분 사실관계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계약서·세금계산서·대금 이체 내역·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붙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기 전에,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합니다.
- 구두로 설명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자료가 없는 항목은 없다고 밝히고, 대신할 정황 자료를 찾습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과 잘 내는 것은 다릅니다. 쟁점과 무관한 자료는 새 쟁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다음
조사가 끝나면 과세관청은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합니다(2026년 기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이후 기한도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 고지 전 —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에 이견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청구할 수 없는 사유도 있습니다.
- 고지 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입니다.
- 행정소송 —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경정청구와는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위의 불복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출발점과 기산일이 다르므로, 세액이 고지되었다면 불복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통지를 받고 나서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근거를 남겨 두면 통지를 받을 가능성 자체가 줄고, 받더라도 설명할 것이 남습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순서는 분명합니다. 통지서의 세목과 기간을 확인하고, 그 범위에 맞춰 소명 자료를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세무조사 대응 업무 안내사전 진단부터 입회·소명,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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