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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그 안에 해야 할 일

· 상속·증여

가족을 보내드린 직후에 세금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만 알아 두셔도 뒤에 붙는 비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1.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그보다 먼저 오는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 절차와는 별개이고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채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기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2. 재산과 채무를 확정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면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액, 연금 가입 내역 등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목록이 모이면 평가를 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느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방법 선택은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제와 납부 재원을 함께 봅니다

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 분할을 마친 뒤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적용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과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으면 세금 낼 현금이 문제가 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세액을 나누어 내는 방법이고, 물납은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세액 결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로이므로 신고와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비쌉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2026년 기준 3%)를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중됩니다. 여기에 내지 않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계속 더해집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확인된 범위에서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과다하게 낸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뒤늦게 확인된 재산은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것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속·증여 업무 안내

재산 조사·평가·공제·납부 재원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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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재산 구성, 상속인 구성, 분할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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