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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대리를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

· 세무기장

기장 대리는 한 번 정하면 몇 해씩 이어지는 계약입니다. 월 기장료만 비교해 정하기 쉽지만, 실제 차이는 매달 무엇을 해 주는지와 신고 전에 누가 한 번 더 들여다보는지에서 납니다.

어디까지가 기장 대리인지

기장 대리는 매달 장부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증빙과 통장 내역을 받아 월 단위로 장부에 반영하고, 그 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직원이 있으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연말정산이 더해지고, 한 해를 결산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디까지가 기본 범위이고 어디부터 별도 수수료인지는 계약 전에 정해 두십시오. 결산·신고 수수료를 따로 받거나, 4대보험 업무와 연말정산을 범위에서 빼는 곳도 있습니다.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뉩니다. 기준 금액이 업종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의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습니다(신규 개업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되고, 결손이 나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장료를 아끼려다 가산세와 경비 인정 폭에서 더 잃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과 절차를 물어보십시오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장은 지난해 숫자를 알고 있어야 올해 판단이 되는 일이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누가 검토하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실무는 직원이 맡더라도 제출 전에 세무사가 한 번 보는 절차가 있는지,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알려 주는지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세무사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늦춰집니다. 해당 여부와 추가 비용은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사무실을 옮긴다면 받아 둘 자료

이전 사무실에서 아래 자료를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 최근 몇 해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결산 자료와 기말 잔액
  • 감가상각비 명세 — 자산별 취득가액과 지금까지 상각한 금액
  • 거래처원장·계정별원장
  • 이월결손금, 이월된 세액공제·감면 내역

감가상각비 명세와 이월 항목은 넘겨받지 못하면 새 사무실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쓸 수 있었던 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자료를 넘기는 쪽의 습관도 결과를 바꿉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개인 지출과 섞지 않는 것만으로 장부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제때 받아 두셔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고 증빙 관련 가산세도 피합니다.

기장은 1년에 한 번 신고서를 대신 써 주는 일이 아닙니다. 매달 쌓이는 숫자를 보면서 1년 내내 세부담을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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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장부부터 부가세·법인세 신고까지 연간 업무 전반을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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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과 수입금액, 자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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