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잔금일 하나, 매도 순서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이라면 선택지가 있고, 잔금 후에는 계산만 남습니다.
1분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당일 내로 연락드립니다.
접수되었습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담당 세무사가 당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급하신 경우 031-901-4177로 전화 주시면 더 빠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담하십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 물어보실 시점입니다.
- 집을 팔려고 하는데 비과세가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 2주택 이상인데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 중이라 주택 수 계산이 헷갈린다
-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라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다
- 인테리어·증축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이미 양도세를 냈는데 계산이 과했던 것 같다
주요 쟁점
1. 계약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잔금일 조정, 세대 분리 시점, 여러 채를 정리할 때의 매도 순서. 계약 전이라면 조정할 수 있는 변수가 여럿이지만, 잔금이 끝난 뒤에는 계산만 남습니다. 매물을 내놓기로 마음먹으신 시점에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많습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판정,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과세까지 확인할 항목이 여럿입니다. 특히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취득 시기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력에 따라 거주 요건 적용이 달라집니다.
-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놓치면 비과세가 사라집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3.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오래 보유한 부동산일수록 취득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소명할 방법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용에 더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포함될 수 있지만, 증빙과 대금 이체 내역이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신고 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적용 누락, 필요경비 누락이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신고서와 결정통지서를 보여 주시면 검토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사전 상담
매도 계획과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계약 전이 가장 좋습니다.
요건 검토
세대 판정, 비과세·감면 요건, 주택 수를 확정합니다.
세액 시뮬레이션
잔금일과 매도 순서별로 예상 세액을 비교해 드립니다.
신고·납부
예정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후관리
확정신고 합산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은 양도일(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같은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 정산합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세대 판정,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고가주택 기준 초과분 과세까지 걸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세대 판정은 주민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잔금이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입니다. 잔금일 조정, 세대 분리 시점, 여러 채를 정리할 때의 매도 순서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물을 내놓기로 마음먹은 시점에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일 기준을 먼저 확정한 뒤 보유 중인 다른 주택과 함께 묶어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취득가액을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지거래가액과 환산취득가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신고합니다.
취득세와 중개보수, 법무비용은 물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영수증과 대금 이체 내역이 함께 있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사를 계획 중이시면 미리 알려 주십시오. 자료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안내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감면 적용 누락과 필요경비 누락이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